그린 메일(Green Mail)은 Green Paper(미국 달러화)와 Black Mail(공갈 협박)의 합성어
그린메일러(Green Mailer)는 그린메일링을 통해 자본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
1. Premium Buy-Back (프리미엄부 환매)
- 그린메일러로부터 그린메일에 응해 시가에 프리미엄을 얹어 자사주 매입
- 그린메일러 입장에서는 그린메일의 성공을 의미
- Toehold Investment는 그린메일러가 5%룰에 따라 신고의무가 없는 약 5%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
- 한국의 경우에는 장내매수, 장외 공개매수만 가능하므로 불가능하며, Owner에 대한 Green Mail은 가능
2. Standstill Agreement(불가침 협정)
- 프리미엄부 환매를 할 때나 혹은 우호적 주주에게 염가로 주식을 인수시킬 경우에 향후 추가적인 자사주식의 매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계약
- Berkshire Hathaway의 Coca Cola 주식 매입시, 위임장(Proxy)을 경영진에 위임
3. Antitakeover Amendments (인수방지 정관개정)
- 향후 발생가능한 적대적 M&A의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할 목적
- 회사의 정관을 적대적 인수시도가 어렵도록 변경하는 행위로 방어전략의 주요 방법
- 경영진 참호구축(Management Entrenchment)의 우려 - 경영진 입지 강화
- 특별결의 비율 상향(Supermajority Amendments), Fair Price Amendments, 거액퇴직금 지급(Golden Parachute) 등
4. Proxy Contest / Proxy Fight (위임장 경쟁)
- 내부주주와 외부주주간 Agency Cost의 증대
- 반란주주들의 위임장 권유(Proxy Solicitation)에 의해 내부주주의 방어과정에서 위임장경쟁 유발
- 국내 최초사례는 한화종금(97.1) : 1대 주주(한화그룹) vs 2대 주주
- 사전 신고제(금융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