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적대적 M&A 전략

skinternet 2012. 3. 21. 18:04

<공격전략>

Parking

우호적인 제3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게 한 뒤 주총에서 기습적으로 표를 던져 경영권을 탈취하는 방법

 

TOB(Takeover Bid, 공개매수)

공개적으로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정 유가증권을 집단 매수하는 행위

전략매수와 부분공개매수, 현금오퍼와 교환오퍼

 

TTB(Two-Tier Bid)

인수 기업은 1단계로 일정 수량을 공개 매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2단계로 공개 매수 때보다 낮은 가격을 대상 기업의 잔여 주주에게 지불하면서 합병을 실시하려는 2단계 공개 매수(Two-Tier Offer)

 

Proxy Fight(위임장 대결)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확보해 M&A를 추진하는 전략

 

Market Sweep(시장 매집)

대상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지분 5% 취득시 공시의무를 통한 제한)

 

Saturday Night Special(토요일 밤 기습 작전)

방어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토요일 저녁 황금시간에 TV를 통해 공개 매수를 선언하는 방법(미국에서 주로 사용)

 

Bear Hug(곰의 포옹)

공개 매수를 선언하고 인수자가 해당 기업 경영자에게 방어 행위를 그만두라고 권유하는 기법으로 최고 경영자간에 이루어 짐

 

법률적 행사 권한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1. 경영 감시를 위한 주주권의 행사

    - 주총에서의 발언기회 요구

    - 이사 해임의 소제기(이사직무집행정지, 대행자선임가처분)

    - 유지청구권 행사(이사 위법행위금지 가처분)

    - 임시주총소집청구

    - 장부열람청구(장부열람을 구하는 가처분)

    - 검사인 선임청구

2. 손해배상을 위한 주주권의 행사

    - 대표소송 제기

    -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주총 전략

 

* 공격의 성공에 필요한 전제조건

   1. 정당성(명분)

       - 기존 경영진의 비리 밝히기

       - 내부자 소스 받기

   2. 용이성

       - 지분구조 : 대주주 지분 30% 미만(실무적)

       - 잠재적 적군(자금, 제도), 인척관계 등

   3. 수익성

       - 시가 < 본질가치

 

* 미국에서는 80%이상이 Takeover Bid 사용, 한국에서는 Market Sweep + Proxy Fight 결합

 

<방어전략>

* 방어전략의 이해

   1. 경영자 이익가설(Management welfare hypothesis)

       - 방어전략은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지 주주에게는 이득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으로 흔히들 경영자의 사업적 판단에 의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으로 설명

   2. 주주 이익가설(Shareholder welfare hypothesis)

       - 경영자가 ‘사업적 판단'과 ‘수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가설

 

* 예방적 방어전략(공격세력 인지 전)

대주주 지분율 증가

절대적 M&A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대주주 지분율을 증가시키는 것임

 

주식배당

이익배당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을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주식배당을 실시하면 배당으로 자금이 사외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며 결국 자기자본이 확충되는 방안이 됨

 

자산재평가

자산가치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는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자산가치를 현재화함. 이러한 자산재평가는 우호적인 M&A 협의 목적 뿐만 아니라 적대적 M&A에 대한 하나의 방어전략도 될 수 있음. 방어행위의 기본은 주식의 제값 찾기에서 시작.

 

Share Watcher(주식 감시)

주식시장에서 자사 주식이 거래되는 양태를 감시함으로써 사전에 적대적인 공개매수 가능성을 확인

 

IR을 통한 주가관리

투자자 및 소액주주에 대한 관리의 의미이며,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시장가치의 저평가를 사전에 방지

 

주식의 액면 분할

주식을 액면 분할하면 액면주가는 하향 조정되지만, 유통주식수는 많아지게 되므로 결국 이는 소액투자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적대적 인수세력에게는 매집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

 

경영권 방어전략팀의 운영

적대적 M&A 세력을 사전에 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회사내 혹은 외부에 경영권 방어전략팀을 두어 경영권 방어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자사 주식의 매매동향을 체크하도록 함

이 경우 제3자가 은행신탁계정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됨. 즉, 법규의 제한 때문에 소유할 수 없는 주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은행의 신탁계정에 자금을 위탁하고 특정 주식을 매입하도록 의뢰하는 특정금전신탁이란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해야 함

 

Poison Puts(계약적 장애의 창설)

기업의 경영진이 대출조건으로 자신의 기업이 비우호적인 제3의 적대적 인수자에게 인수되거나 특정 조건에 놓일 경우, 즉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다든지 금융기관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조항

 

Poison Pill Plan(독소증권 발행)

특정 기업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 시도가 있을 경우 대상 기업의 독소증권을 보유한 주주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 이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인수자로 하여금 적대적 인수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권리 또는 증권

※ 독소증권의 종류

   - Convertible Preferred Stock Plan :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를 배당으로 발행하여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가 대상기업에 고가로 매각하거나 인수기업과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Flip-over Plan : 인수기업이 존속기업으로 되는 흡수합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상기업의 주주에게 합병기업의 주식을 염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Flip-in Plan : 피인수기업이 존속기업이 되는 역합병의 경우에 권리를 보유한 주주에게 대상기업의 주식을 염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Back-end Right Plan :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대상기업의 주주는 권리와 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

   - Voting Plan : 초대다수 의결권(Supermajority Voting Rights)을 갖는 우선주를 대상 기업의 주주에게 발행하고,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인수자가 매입한 대상기업의 우선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음

 

Golden Parachute(금낙하산 전략)

적대적 M&A로 인해 경영진이 임기 전에 물러날 경우 거액의 퇴직금(Golden Parachute)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회사 정관에 삽입해 방어하는 방법

- 중간관리자 : 납낙하산(Lead Parachute)

- 일반 직원 : 양철낙하산(Tin Parachute)

 

인수방지 정관개정(Shark Repellants)

- Supermajority Amendments(초다수 결의) : 적대적 M&A로 인해 이사진의 교체 등 지배권 변동에 관한 사항의 경우 특별결의 보다 더 높은 정족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

- Staggered Board, Classfied Boards(이사임기 교차제) : 이사진의 임기만료가 서로 교차되게 함으로써 적대적 인수자가 많은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일시에 기업지배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 이사인원의 상한을 정관에 규정 : 상법상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이 이사의 수에 대한 하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상한은 없는 바 정관에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경영권 방어전략이 될 수 있음

- 우호적 제3자에게 신주 배정 권한 : 이사회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미리 만들어 두는 방법

 

우리사주 조합원에 의한 주식 취득 장려

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거, 주식발행시 2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음. 우리사주 조합원들은 대표자를 선임하여 주주총회에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적대적 M&A에 대항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경우는 대주주의 좋은 우호세력이 될 수 있음

 

 

* 적극적 방어전략(공격세력 인지 후)

여론에 대한 호소

적대적 M&A 방어와 관련되어 적대적 M&A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여론을 통해 일반 국민도 M&A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데, 기업은 최종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여론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론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좋은 방어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개매수의 반대의견 표시

증권거래법상 인수기업은 공개매수를 하게 될 경우 대상기업의 이사진에게 공개매수 사실과 내용 등을 알려야 하고, 대상기업의 이사진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개매수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사진이 반대의견을 발표하는 대신 대상 기업의 노동조합이나 직원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한다면 방어에 도움이 됨

 

무(無) 의결권 우선주 활용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해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 우선 배당 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다음 주총 때까지 1년간 의결권이 되살아나 결과적으로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됨

 

Greenmail

Greenmail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매수자의 주식을 재매입하는 전략

 

Standstill Agreements(불가침협정)

보통 Greenmail과 동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불가침협정은 Greenmailer의 요구로 프리미엄부 환매를 할 경우, Greenmailer가 특정한 기간(예를 들어 환매일로부터 3년) 동안 대상기업의 주식매입을 금지하는 협정

 

White Knight(백기사)

인수대상기업이 적대적 인수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호적인 제3 세력의 자본을 앞세워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 우호적인 제3 세력을 백기사라 한다. 백기사 전략은 사실상 방어전략이라기 보다는 경영진이 주주에 대한 수탁의무를 다하기 위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이다.

 

White Squires(백지주)

Squires란 기사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지방명사를 일컫는 말로서, 백기사처럼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다만 대상기업의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적대적인 인수시도가 들어올 때 경영진의 편을 들어주는 투자가를 지칭함. 따라서 적대적 인수시도가 있을 때 대상기업이 White Squires에게 양호한 조건으로 주식을 대량 발행해 우호적인 지분을 늘리고 적대적 인수기업의 지분을 상대적으로 희석화시킴으로써 방어하는 행위임. White Squires에게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동시에 불가침협정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임.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상기업의 이사진은 주식수(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잠재주권을 포함)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음. 하지만 공개매수 기간을 제외한 경영권 분쟁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법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Self Tender Offer(자기공개매수)

인수 대상기업이 적대적 인수세력의 공개매수를 방어할 목적으로 자신을 대상으로, 즉 인수 대상기업의 주주를 상대로 공개매수하는 것을 말함. 대상기업은 자기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하는 주식도 자기주식이 되므로 의결권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적대적 인수기업의 공개매수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적대적 공개매수를 실패하게 하는 방안임

 

Pac Man Strategy, Counter Tender Offer(역공개매수)

적대적 인수기업이 공개매수를 해 올 때 여기에 맞서 대상기업이 오히려 적대적 인수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함으로써 방어하는 전략. 국내에서도 역공개매수는 실행 가능한 방어전략이긴 하지만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간(50%이상 취득시 모자관계 인정) 주식취득 금지 조항에 유의해야 함

 

상호 주식보유

적대적 인수기업이 자신의 기업에 대해 공개매수를 할 때 공개매수가 종료되기 이전 또는 공개매수 결과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의 주식 5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 대상기업이 신속히 적대적 인수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의결권을 제한 받도록 하는 방법

 

Leveraged Recapitalization(차입 자본재구축)

차입현금유출(Leveraged Cash Out : LCO)이라고 하며, 피인수 대상기업의 경영진이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여 외부 주주에게 한꺼번에 거액의 현금배당(Cash Dividend)을 지급하고, 대상기업의 내부자인 경영진(내부주주)이나 종업원에게 현금배당 대신 신주를 발행해 지급함으로써 내부주주의 지분율을 증가시켜 인수를 어렵게 하는 방법

 

MBO(경영진 차입매수) 또는 EBO(종업원 차입매수)

경영진이나 종업원은 해당 기업을 경영하면서 주요한 내부정보 및 경영전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적대적 인수자가 대상기업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해올 때 경영진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경쟁 공개매수를 통해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것

 

Scorched Earth Defense(초토화법) – Crown Jewel Assets

적대적 인수세력이 관심을 갖는 대상기업의 영업에 있어 핵심적인 유형, 무형의 중요한 자산을 왕관의 보석(Crown Jewel)이라 하는데, 방어책이 거의 없을 경우 대상기업의 경영진은 대상기업의 왕관의 보석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적대적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인수하더라도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인수 매력을 잃게 되고 대상기업은 기업내용이 사실상 초토화 된다는 뜻

 

잠재주권의 발행

잠재주권은 장차 주식(보통주 또는 우선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유가증권(CB, BW 등)으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써만 아니라 잠재적인 M&A를 방어하기 위해 지배주주나 우호적인 제3자가 인수함으로써 잠재적인 지분율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음. 잠재주권 발행은 지분의 희석효과로 인해 주당 현금흐름이나 주당 순이익이 감소함으로써 주가의 하락을 가져오기 떄문에 소수주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떄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장재주권을 발행하는 등 주식수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서 M&A 방어을 위한 적극적 방어행위로서 잠재주권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임

 

자사주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의 가입

자사주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의 가입은 기업이 내부자금을 신탁회사나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신탁회사나 상업은행이 그 자금으로 고객을 대신해 고객기업의 자사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서 대상기업 지배주주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어행위임

 

People Pill (이사진 전원사임)

피인수 대상기업 경영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상기업이 인수기업에 적대적으로 인수될 경우, 대상기업의 이사진 전원이 동시에 사임함으로써 대상기업의 경영에 일대 혼란을 야기시키는 방법

 

Defensive Merger(방어적 합병)

적대적인 M&A가 시도되었을 때, 피인수 대상기업이 적대적 인수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대상기업과 인수기업간의 독과점 문제를 야기해 법률적으로 인수를 방어하는 방법

 

소송전략

매수자의 매수절차나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는 사항을 찾아내어 법원이나 관계기관(금감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예:5% Rule 위반, 주가 조종혐의 등)

 

주총전략

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 활용. 의안으로 된 사항에 한해서만 토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