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Mergers)의 경우 소멸되는 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합병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됨. 대부분 흡수합병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설합병(Consolidation)의 경우 절차의 복잡성, 시간적 절차, 비용 등의 문제로 거의 사용하지 않음. 노조문제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설합병함. 미국의 경우에는 법인 신설이 용이하므로 신설합병도 자주 발생함 M&A는 Restructuring으로 Expansion, Sell-offs, Corporate Contro, Capital Restructuring 측면에서 수행됨 소유경영에서 전문경영으로의 전환시점임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미국에는 없으며, 미국은 대체로 100% 지분 자회사 중심임